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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매뉴얼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161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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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3-03-09
    • ⇩ ⑤ 선정단체 워크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매뉴얼 등 안내 ⇩ ⑥ 사업추진 및 현장 모니터링 예술단체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전문평가단 전국 사업 현장 방문 및 사업 평가 ⇩ ⑦ 성과보고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단체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 ⇩ ⑧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(예술단체→한국문화예술위원회) ③ 방방곡곡문화공감 추진절차 시행주체 추진내용 ① 사업 실행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⇩ ② 예술단체 공모 접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민간 및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접수 (예술단체→연합회) ⇩ ③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심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연단체 우수공연 예산심의(심의위원회 개최) ⇩ ④ 기관 공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일정, 소요예산 제출 (문예회관→연합회) ⇩ ⑤ 지원기관 심의 및 배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․ 지원분야별 심사 개최 후 문예회관 선정 및 배정 ․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⇩ ⑥ 교부신청 및 지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선정기관 교부신청서 접수 및 지급 (문예회관↔연합회) ⇩ ⑦ 사업실행 및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-01-26
    • 안전교육 및 훈련, 안전매뉴얼 보급 등을 지원하여, 사전·사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연장의 안전을 확보 - (아리랑 등 전통문화확산)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전통예술 대중 확산에 기여 - (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(K-뮤지컬)) K-뮤지컬국제마켓 중심 국내외 투자 촉진,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,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k뮤지컬 한류 확산 추진 - (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(DIMF) 개최 지원)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지원 국내에서 15년간 개최된 대규모 뮤지컬 축제로서, 국내외 뮤지컬 창제작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우수 작품 발굴 등을 위한 축제 개최 지원 필요 - (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) 뮤지컬 산업 지원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뮤지컬 전용 기반시설인 뮤지컬 콤플렉스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 필요 - (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) 공연 창제작 유통 협업 지원 확대, 기술융합공연 시범지원, 인력양성 부대사업 추진 - (2023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 지원) 2023년 이후 매년 개최된 국내 유일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개최 지원 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...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령 2022-06-21
    •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폭 2) 표지 바탕 색상은 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. 색상은 별색(PANTONE COLOR) 또는 4원색(C,M,Y,K)을 기준으로 해당 성급에 맞추어 적용한다. 3)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, 크기 및 배열은 다음과 같다. ①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 별 문양의 형태와 패턴은 지정된 매뉴얼에 맞추어 적용하며,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② 별 문양의 크기 별 문양의 크기는 가로 : 73.26(mm), 세로 : 69.7(mm)로 한다. (1~5성급 동일) 안전을 위해 별의 모서리는 0.5(mm) 곡선(Round)을 적용하고, 바깥면과 안쪽면은 0.2(mm) 사선 컷팅(Champer-Cutting)을 적용한다. ③ 별 문양의 배열 별과 별사이 간격은 1~5성급 공통적으로 21(mm)로 한다. 첫 번째 별의 좌측 여백 (그림의 가-1)과 마지막 별의 우측 여백(그림의 가-2)은 가로 직선 길이가 서로 같게 하며, 상단부에서 46(mm)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. 4) 표지의 국문 및 영문 활자체, 글자크기, 위치는 다음과 같다. 활자체(국문) : 국문_Yoon 가변 윤명조 105, font style : 45 활자체(영문) : 영문_Berling LT Bold, font style : Bold 위치 : 표지의 왼쪽 끝을 기준으로 4~5성급은 가로 직선 길이로 230(mm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-06-03
    •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조문별 개정이유서 1.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(안 별표 6) 가. 제․개정 이유 ○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(2022.1.18., 법률 제18781호/ 시행 2022.7.19.)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·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※ 근거법령 :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(안전·위생 기준 등) 나. 제․개정 내용 ○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○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<신·구조문 대비표> 현 행 개 정 안 [별표 6] [별표 6] 사. 수영장업 (1) ∼ (4) (생략) (5) 수상안전요원(대한적십자사,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욕수의 조절,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(예규 제182호, 2022.5.23.) 2022-05-20
    • 매뉴얼에 관한 사항 6.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‘고충접수 및 처리대장’과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.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(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) 3.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·지원 4.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2(업무 관계자 보호) ① 피해자, 신고인 및 피신고인, 소속 직원은 고충상담원,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·성폭력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, 강요, 협박,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·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기관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. 제6조(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) ①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·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-02-21
    •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·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,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,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.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,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.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·개축,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·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·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,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⑥ 제5항의 수정·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,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. 제11조(지체상금)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·개정 고시 2022-02-18
    •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·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,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,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.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,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.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·개축,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·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·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,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⑥ 제5항의 수정·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,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. 제11조(지체상금)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·개정 행정예고 2022-01-17
    •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·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,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,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.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,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.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·개축,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·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·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,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⑥ 제5항의 수정·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,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. 제11조(지체상금)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
  •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(4종) 2021-10-13
    • 지며,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, 신체,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.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,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(식사 및 휴게 공간 등)을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성별, 종교, 장애, 연령, 조합원 여부,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. 제8조(근로자의 의무)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.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표준계약서 붙임파일
  •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2021-10-13
    • 지며,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, 신체,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.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,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(식사 및 휴게 공간 등)을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성별, 종교, 장애, 연령, 조합원 여부,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. 제8조(근로자의 의무)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.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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